검찰이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여자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혹한 범행, 범행 후 정황으로 볼 때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신 씨는 5월 4일 오전 연인이었던 A 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A 씨와 그의 남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신 씨는 살해 범행 전 약 한 달간 A 씨를 스토킹해왔고, 범행 며칠 전엔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해 A 씨 주거지에 몰래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 57분경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범행으로 인해 손목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경찰에 체포됐다. 구속 후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정에서도 신 씨는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A 씨 집에 들어간 건 사실이나 먼저 흉기를 휘두른 건 B 씨였고, 자신은 기절해 버려서 이들이 숨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어 차원에서 B 씨를 2~3회가량 찌른 것 같다고 했다. 또 A 씨와 헤어진 적도 없는 데다 문자도 최소 10회만 보냈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신 씨가 범행 전 포털사이트에 살해 방법을 검색한 점, 미리 흉기를 구매한 점, 살해 현장 곳곳에 피고인 유전자(DNA)가 나온 점, A 씨 손톱에 피고인 DNA가 발견된 점, A 씨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신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화성 오피스텔 여자 친구 살인사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등의 검색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의학적 감정에서도 혈흔 흔적 등을 볼 때 신 씨가 공격한 걸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숨진 A 씨 몸에서 신 씨의 DNA도 나왔는데 범행 당시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 물론, 살해 이후 담배까지 피우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명 경시 사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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