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면적 10%서 5%로 축소
안전관리예치금 면제는 확대
울산시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민 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 조례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까지 적용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연면적에 따라 예치금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물류 시설 건축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10%에서 5%로, 1500㎡ 이상∼2000㎡ 미만은 5%에서 2%로 낮춰 건축주의 조성·관리 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도 조정했다. 주거지역은 90㎡에서 60㎡,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 기타 지역은 100㎡에서 60㎡로 변경해 소규모 토지 활용이 가능해지고 재산권 활용 폭이 넓어졌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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