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촌지 뜯고 야구방망이 폭행…초등 야구부 감독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5일 20시 24분


코멘트
뉴시스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기고 어린 제자들을 수시로 학대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89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 야구부원 학부모들로부터 출전 기회 보장 등 각종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훈련 과정에서 초등생인 제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을 일삼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진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이른바 ‘촌지’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학부모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을 코치들에게 지급했고, 개인레슨비 역시 지도의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증언 등으로 미뤄볼 때 A 씨가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일부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코치들에게 지급한 돈에 불과하다. 개인 레슨 역시 실제 진행한 레슨의 대가가 아닌 후원, 증여에 불과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역시 피해자의 취약성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촌지#학부모#야구부 감독#초등학교#폭행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