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개월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5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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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지만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5년간 취업 제한도 내렸다.

유 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유 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에서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피고가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집안일을 돕기 위해 주거지에 머무는 것을 기회로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추행 정도도 중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으로 유 씨의 형을 확정했다.
#선우은숙#유영재#방송인 유영재#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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