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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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 접선해 지령받고 활동
前의료노조 조직실장 징역 3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석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51)에겐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7)와 금속노조 조합원 출신 신모 씨(54)는 무죄가 확정됐다.

석 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가장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간첩 활동을 해 온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노총 내 ‘지사’라는 지하 비밀조직을 구축해 연맹의 주요 인물들을 포섭하려 하고, 국가기밀인 경기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 씨의 행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간첩 활동#국가보안법#북한 공작원#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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