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재판 녹화 중계한다… 촬영도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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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특검 신청 받아들여
尹 보석심문 중계는 허용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법원이 26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한 뒤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생중계는 아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6일 법정에서 직접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신청 유무 등 상관 없이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아 시행 전이다.

재판부는 26일 공판 개시 전까지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24일 김건희 여사가 재판 시작 전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공개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은 26일 공판과 이후에 진행되는 보석 심문엔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구속됐다. 이어 7월 1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 폐기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실질적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법조계에선 석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내란특검#재판중계#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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