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술 접대 의혹’ 외부 심의
조희대 “헌법은 재판의 독립 천명”
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 논의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술 접대 의혹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한다”며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위는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으로 이뤄지며, 심의 결과와 관련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 부장판사는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비용 대납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으로만 사법부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5차례나 언급했다.
사법부를 둘러싼 논의는 이날 저녁에도 이어졌다. 대법원 회의실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 126명이 모여 사법행정, 법관 독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회의에선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신중론이 함께 제기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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