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실에 휘발유 방화 시도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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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인증기준 미달 제재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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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던 50대 민원인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6층 장관 집무실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불을 붙이려 한 A 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숨긴 채 청사로 들어왔고 장관실 앞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반응이 없냐. 감사 담당 공무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경호 인력과 경찰 등의 제지로 실제로 불이 붙지는 않았다.

안전화 업체 사장인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신발을 납품했다가 제재를 받은 뒤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는 방호 직원과 소지품 검색대가 있는 정식 출입구가 아닌 다른 경로로 건물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청사에서 외부인은 신분 확인, 얼굴 인식 등 절차를 거쳐야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무실에 없었고 현장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청사 6층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민원인#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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