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동아일보-채널A 2025 교통안전 캠페인
〈10〉 늘어나는 자전거 교통사고
작년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 전환… 사고 26%는 미성년자가 일으켜
‘노 브레이크’ 픽시도 청소년 유행… 최고시속 80㎞ ‘자토바이’ 인도 달려
“자전거도 ‘車’라는 인식 필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강·탄천합수부 자전거 도로에서 경찰이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2교 인근. “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라는 경찰의 말에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던 시민이 멈추며 귀에서 이어폰을 뺐다. 그는 도로교통법상 의무인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상범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어폰을 낀 채로는 주변 소리를 듣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 자전거 사고 4년 새 최고
이날 강남서의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현장을 동행해 보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공유자전거를 타는 운전자의 헬멧 착용률이 낮았다. 한강과 탄천이 만나는 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계장은 “한강 직선코스에서는 시속 30km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운전자가 흔하다”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경찰에게 “전기자전거인 ‘자토바이’가 인도에서 달릴 때 특히 위협적”이라고 호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가해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하루 15건꼴로 발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8.3% 늘었다. 2020년 5667건에서 2023년 5146건으로 감소세를 이어 가던 자전거 교통사고가 지난해 증가로 전환해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오토바이 사고가 7.7% 줄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가 6.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4년 만에 6000명을 넘어섰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PM 사고보다 사망률도 높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치사율)는 1.3%로, PM(1.0%)을 앞섰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사율도 함께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6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의 치사율은 2.0%, 70세 이상은 4.2%였다.
● 청소년 사이 번지는 ‘노 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눈에 띄는 건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8세 미만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461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3건꼴로 18세 미만이 일으킨 셈이다. 전년(940건) 대비 1.6배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기어가 고정된 ‘픽시(fixie)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해 빠른 속도를 즐기는 주행 방식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도로 위의 무법자’로 떠오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대신 페달을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줄인다.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면서 멈추는 ‘스키딩’ 같은 묘기를 부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픽시 자전거의 최고 시속은 약 80km로, 자동차와 맞먹는다. 이런 픽시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할 경우 급정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빠르게 멈추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진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 결과 시속 10km일 때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있을 때의 5.5배로 늘어났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제동거리의 차이는 더욱 커졌다.
실제로 올 7월 관악구에서는 픽시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학생 한 명이 멈추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픽시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18세 미만 아동이 여러 차례 적발돼 부모에게 통보가 이뤄졌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방임으로 보호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지키지 않는 안전 수칙으로는 보행로 주행 금지가 꼽힌다. 지난해 자전거와 사람 간 발생한 사고 중 약 30%는 보행로로 다니던 보행자와의 사고였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행로로 달릴 수 없다.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로 가장자리로 다니거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며 걸어야 한다. 건널목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 보행로 주행 등 법규 위반이 빈번하지만 인식 자체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할 경우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주행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다. 자전거로 좌회전을 할 때는 차량 신호에 맞춰 주행해서는 안 된다. 대신 직진 신호에 따라 이동한 뒤 모서리에서 다시 왼쪽 방향으로 직진해야 한다. 우회전 시에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서행하며 차량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자전거 또는 PM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음주운전도 문제다. 자전거를 술에 취해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변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공유 자전거를 사용할 때 헬멧도 함께 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사고 시 책임 등 도로교통법 내용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日, ‘스마트폰 주행’에 범칙금… 덴마크 ‘자전거 고속도로’ 확충
처벌-인프라-교육 삼박자로 자전거 사고 예방 나선 선진국
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해외에서는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해 왔다.
일본 경찰청은 내년 4월부터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제도를 시행한다. 자전거 운행 중 스마트폰 이용에는 1만2000엔(약 11만3000원)을 부과한다. 신호 위반 시엔 6000엔(약 5만6000원)을, 이어폰 착용이나 우산 사용시에 5000엔(약 4만7000원)을 각각 물린다.
일본이 자전거 사고에 칼을 빼 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는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14개 위험 행위로 3년 안에 2차례 이상 적발된 14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 강습을 받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부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약 47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 천국’이라고 불리는 덴마크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 밤이면 흰색 전조등과 빨간색 후미등을 켜야 하며, 이를 달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기 전에는 명확한 수신호를 보낼 것” “추월하기 전에는 왼쪽 어깨 너머를 살필 것” 등 명확한 지침도 제공한다.
자전거 통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덴마크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고속도로’를 개설했다. 보행자 및 차량 통행과 분리돼 있고, 별도의 표시가 있어 자전거 운전자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2012년부터 10여년간 286.6km에 달하는 노선이 개통됐다. 2045년까지 코펜하겐 일대에는 850km가 넘는 60여 개의 노선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유럽은 어린이 대상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도 활발하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에는 경찰이 직접 참여해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시험을 치러 합격한 학생에게는 면허증을 발급한다. 학생들은 실제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며 교통 표지판을 읽는 방법, 손으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표시하는 법 등을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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