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25 세계불꽃축제’
“명당 돗자리로 잡아주겠다” 15만원 제시하기도
“개인 간 거래 단속 어려워…국민 의식 개선 필요”
ⓒ뉴시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5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웃돈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인근 호텔 숙박 가격을 3배 가량 높여 판매하거나 공원에 맡아둔 자리를 수십만원을 받고 파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오는 27일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이른바 ‘명당’ 자리를 판매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여의도 2025 불꽃축제 수변 관람석’은 80만원, ‘불꽃축제가 보이는 여의도 A호텔 숙박’은 10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평소 대비 2~3배 가량 오른 가격이다.
스타벅스가 불꽃축제 당일 예약제로 운영하는 여의도한강공원점 좌석도 ‘인기 매물’이었다. 3시간에 20만원대로 구매해, 30만원이 넘는 가격에 되파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정 관람석이나 숙박권 뿐만 아니라 ‘돗자리’로 공원 명당을 잡아주겠다는 글도 여럿이었다.
한 작성자는 “여의도 불꽃축제 명당(돗자리)를 잡아주겠다”며 10만원을 제시했고, 또 다른 작성자도 “여의도 불꽃축제 명당자리 돗자리 매트 줄서기 해드리겠다”며 15만원을 제시했다.
이처럼 여의도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매년 웃돈거래가 반복되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별도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지만 현실적으로 온라인상 개인 간의 거래를 규제하기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개정 공연법은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다. 개인이 정상적인 경로로 얻은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입장권’의 기준이 공연 표에 한정돼 있어 ‘숙박권’ 등에는 적용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 역시 모든 개인 간 거래를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면서도, ‘공원’처럼 공공의 장소를 차지한 뒤 개인의 이득을 위해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공연법에 따라 암표를 처벌할 수 있지만 호텔 등의 경우 ‘공연좌석표’와 다른 것이라 법의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공원의 일부를 점유한 뒤 돈을 받고 파는 것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익을 사적으로 취하는 것은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의식도 개선돼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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