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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달만 더” 거절에 분노…고시텔 방 빼라는 관리자 흉기로 찌른 60대
뉴스1
업데이트
2025-09-26 12:57
2025년 9월 26일 12시 57분
입력
2025-09-26 09:21
2025년 9월 26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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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소란으로 퇴거 요청…“죽여버리겠다” 흉기 휘둘러
서울 북부지법. 뉴스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고시텔에서 상습 소란으로 퇴거 요청을 받자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텔에 살며 음주 소란 등을 일으켜 고시텔을 운영하는 B 씨로부터 퇴거 소식을 들었다.
A 씨는 지난 6월 피해자와 통화하며 “한 달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그럼 X 까고 나도 너를 XXX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B 씨에게 다시 한 달 더 살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 A 씨는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른 후, 추가로 더 공격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복부 열상에 그쳤다.
A 씨에게는 약 20회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반년이 지날 무렵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주하던 고시텔에서 자신의 음주 문제로 퇴거 요청을 받게 됐음에도 이에 원한을 품고 과도를 준비해 고시텔 주인인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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