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에 거주하면서 상습적인 소란으로 퇴거 요청을 받은 60대 남성이 이에 불만을 품고 관리자를 흉기로 찔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텔에 살던 A 씨는 평소 상습적으로 소란을 일으킨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자 B 씨로부터 퇴거 소식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지난 6월 B 씨와 통화에서 한 달만 더 체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럼 X까고 나도 너를 XXX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A 씨는 마트에 들러 구입한 흉기로 B 씨를 위협하며 다시 한 달 더 체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뒤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공격을 시도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못했다. B 씨는 이로 인해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을 입었다.
A 씨는 폭력 범죄와 관련해 20회가량의 전과가 있고 게임산업법 위반에 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불과 6개월이 지날 무렵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주하던 고시텔에서 자신의 음주 문제로 퇴거 요청을 받게 됐음에도 이에 원한을 품고 과도를 준비해 고시텔 주인인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설령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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