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09.23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등을 상당 부분 복원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게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춰 부패·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줄였지만,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수사 개시 범위는 이보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수사 개시 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해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 등을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된다.
다만 서민 다중 피해와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대상 범죄로 유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를 상당 부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마련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부패 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금권선거 등이 포함됐고, 경제 범죄에는 마약 및 경제 범죄 목적의 조직 범죄까지 해당하게 됐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을 고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로 삼겠다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현행 수사 개시 규정상의 대상 범죄보다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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