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박수영 의원, 1심서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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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뉴스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뉴스1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영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 국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에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당시 국힘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이던 윤일현 현 구청장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시당 번호로 책임당원 약 5만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자 메시지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 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과 또 다른 범죄 피고인 조국이 대표로 있는 당에 금정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 올림’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가능하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4월 기소했다.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전에도 박 의원은 부산시당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현안을 설명하면서 당원 모집, 인사 등 문자를 보냈다”며 “이 사건 문자 일부분만 보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수영은 국힘 2선 국회의원이고 A 씨는 오랜 시간 정당 활동을 한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그 와 관련된 사고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라며 “이 사건 문자 메시지엔 일반적인 현안 설명을 넘어 특정 후보자 지지, 경쟁 후보자 비난, 선거 승리 호소 등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 내용은 당원이 아니더라도 선거인으로서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지인들에게 투표장을 향하도록 독려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며 “박수영은 조사 단계에서 현장 분위기가 투표로 이어지지 않으면 질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박수영은 위원장으로서 사무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A 씨는 행정업무를 총괄한 사무처장이었다”며 “다만 문자 전송 횟수가 1회인 점, 문자 전송 대상이 책임 당원인 점, 선거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본인들이 출마한 선거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박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벗어났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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