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발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측으로부터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건강검진 대상자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설사 피고인의 고발행위가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해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 기재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는 사측이 피고인을 공람자로 지정한 통상적인 공문 열람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고발대상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발장에 이 사건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발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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