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적어 부정수급 고발장 제출…대법 “정당행위”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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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없이 고발장에 활용한 혐의
1·2심 유죄 “예외 사유 아냐”…대법서 뒤집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 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5.05.14. [서울=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 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5.05.14. [서울=뉴시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목격하고 내부 문서를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기재해 제출해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동료 직원인 B씨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 행위를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측에서 발송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완료 알림’ 문서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고발장에 적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발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측으로부터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건강검진 대상자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설사 피고인의 고발행위가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해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 기재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는 사측이 피고인을 공람자로 지정한 통상적인 공문 열람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고발대상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발장에 이 사건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발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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