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해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5/뉴스1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기준이 완화돼 지원 가구가 12만6000가구로 확대되고, 한부모·조손 가구는 서비스 지원 시간이 늘어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가구 수를 현행 12만 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로 완화된다. 올해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는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830만5623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부모와 조손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이 현행 연간 960시간에서 내년부터는 연간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난다. 인구 감소지역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대상과 지역 특성에 따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인구감소 지역 등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공동육아나눔터 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모 등 보호자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센터, 아파트 등에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인 나눔터는 현재 전국에 435개소가 운영 중이다.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나눔터의 운영 인력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돌봄 프로그램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종사자, 이용자,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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