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에서 택시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남성은 26일 새벽 3시경 승객 4명을 태우고 서울 서부간선도로 철산대교 인근을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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