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사에 모두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시는 GS건설이 콘크리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해당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 측은 지난해 2월 해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GS건설은 집행정지 심문에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중복 제재 금지를 위반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으로 인한 시공상 잘못을 사유로 책임을 묻는데, 서울시의 처분 사유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며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GS건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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