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도피생활 살인미수범, 면허 갱신하러 왔다가 붙잡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6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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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실서 신원 확인하다 발각
1심 재판부, 징역 10년 선고

16년 전 경쟁 관계인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도주했던 남성이 운전면허를 갱신하려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7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이웃 노래방 업주 양 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각목을 들고 그를 찾아갔다.

사장인 양 씨 대신 현장에 있던 직원 김 씨가 이 씨를 제지하려던 과정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이 씨는 사건 직후 달아났고 경찰이 이 씨를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이 씨는 지난 3월 17일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이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경위와 내용, 수법, 잔혹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전신 화상을 입는 등 범죄 피해 후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해 약 15년간 도피 생활을 지속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면서 “사건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 1명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비춰보면 상당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운전면허#갱신#살인미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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