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금품수수 의혹’ 민주 기동민·이수진 1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6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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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봉현 진술·수첩 신빙성 의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서울=뉴시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영춘 전 의원,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 모 씨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사태#기동민#이수진#금품수수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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