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다. 7월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85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 표를 왼쪽 가슴에 단 채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에 남색 정장을 입었으나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땐 수갑과 포승줄을 했지만 법정에 들어설 땐 모두 풀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 집행 방해,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권한에 따른 조치였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된 사안으로 이중 기소”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를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에 (선포문에) 서명하러 왔기에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올려야지,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이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좀 나무랐다”고 말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진 보석 심문에선 “구속 상태에서 주 4, 5회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보석이 허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조사도 14시간씩 이어져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억지로 출정을 강요하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1회 이상 집중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1심을 6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금요일을 기본으로, 필요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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