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팔 꺾고 넘어뜨려 폭행…특수협박죄 재판받던 3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5년 9월 26일 15시 19분


코멘트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지법 (뉴스1 DB)
춘천지법 (뉴스1 DB)
특수협박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30대가 경찰관들을 폭행해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1시 12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경찰관들이 상해 사건으로 피의자 B 씨를 체포하는 데 반발해 경찰관들의 팔을 잡거나 꺾고, 넘어뜨려 얼굴을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경찰관 2명은 각각 2주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