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교장 잡았다…‘초등생 10명·250회 추행’ 6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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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26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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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실 알게 된 친구들이 대책 논의·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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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약 25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10명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60대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과 아동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초등학교 교장인 A 씨는 2023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28일까지 교장실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에 불과한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습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미성숙 아동으로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은 A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피해자 B 양을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했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피해자 B 양이 다른 피해자 C 양의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모친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한 피해자에 대한 2023년도 약 143회 범행 부분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약 50회 범행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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