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B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2020년 7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법원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 소속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총 37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A 부장판사 아내가 교습소 용도로 무상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4월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두 사람이 고교 선후배 사이이고, B 변호사가 전주지법의 사건을 다루는 만큼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에 전북청은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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