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검수원복’ 되돌린다…檢수사개시 범죄 1395개→545개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6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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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권한 대폭 줄인 개정안 입법예고
직접수사 개시, 부패-경제 범죄로 엄격 제한
공직 직권남용-선거 관련은 아예 대상서 제외

뉴시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1395개이지만, 개정안을 통해 545개로 대폭 줄어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패 범죄는 246개에서 55개로, 경제 범죄는 1122개에서 470개로, 기타 범죄는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된다.

부패 범죄 가운데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관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또 현재 시행령 별표에 광범위하게 나열된 각종 부패, 경제 관련 범죄 조항을 없애고, 중요 범죄만 시행령에 직접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따로 열거해 왔는데, 이런 별표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개시 규정에 관한 논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5월 개정돼 그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개시 범죄를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원상 복구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 수사개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9월부터 기존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 유지 기간만 적용된다. 향후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법무부#검수완박#검수원복 손질#검찰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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