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보고 놀라 넘어진 골다공증 할머니…견주 책임 70%만 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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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령·골다공증 고려…法 “전부 배상은 공평 원칙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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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나온 개를 보고 놀라 넘어져 다쳤더라도, 평소 질환이 있었다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80대 여성 A 씨가 견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455만 711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 씨는 2023년 2월 10일 자신이 사는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문이 열리며 이웃 주민 B 씨의 개 두 마리가 짖으며 달려들어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어, 병원 비용 등을 포함해 53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서 개가 다른 주민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조치를 취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B 씨에게 있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고령인 데다 평소 골다공증이 있다는 점이 고려돼 B 씨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중 70%만 배상하도록 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왕증이 경합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손해가 확대돼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피고의 책임은 기왕증 기여도에 상당하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금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1500만 원도 포함됐다.

피고는 A 씨가 스스로 뒷걸음질하다가 뒤로 넘어져 다친 것이지, 개가 원고를 공격하지는 않아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견주 B 씨는 같은 사건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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