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에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7일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 원익선 최승원)는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공동해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박유천의 전 소속사인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다. 박유천은 2021년 5월 라우드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가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라우드펀투게더 측이 이에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인 A 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재개했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박유천은 이를 무시하고 A 사와 함께 해외 공연·광고 등 독자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자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 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 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면서도 연예 활동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라우드펀투게더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은 해외 활동 등과 관련한 미지급 정산금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A 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것이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예 활동 금지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돼 종료됐으므로 박유천은 더 이상 위 계약에 따라 라우드펀투게더를 위해 연예 활동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반소에 관해서는 항목별 미지급 정산금을 산정해 총 4억 979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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