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주운 장애인주차증 위조…50대 여성 징역형 집유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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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주차증 붙이고 주차
재판부 “사회적 약자 배려 제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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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동)은 지난 10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권씨는 2023년 3월 세종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뒤 표지에 적힌 차량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자신이 몰던 승용차 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2월 27일 오전 세종시의 한 건물 2층 주차장에서 해당 위조 주차증을 차량 앞면 유리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악용한 행위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약한 정도의 장애가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나이와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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