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단지 추적한 경찰…알선업자부터 성매수자까지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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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두 달간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성매매 등 78명 검거
불법광고전화 9600건 차단…범죄수익금 1.3억 몰수·추징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2022.4.19/뉴스1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2022.4.19/뉴스1
경찰이 지난 두 달간 불법전단지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추적 수사를 벌인 결과 범법자들이 줄줄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불법전단지 관련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20건 등 총 62건(7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중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뒤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으로 전단지를 의뢰한 유흥업소 광고주, 제작·인쇄 업체를 일망타진했다.

일례로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불법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후 추적 수사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신고 없이 인쇄업을 하던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전국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의뢰를 받아 일을 해왔다.

또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후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 전단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위조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전단지를 단서로 무더기로 범죄자들을 단속한 사례도 있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4일 유흥가 밀집지역에 배포된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단서로 배포자, 전단지 택배 역추적을 거쳐 성매매 업주 1명, 종업원 8명, 성매수자 5명 등 16명을 일거에 검거했다.

이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불법 광고전화 9600여 건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1억 3000만 원의 부정 수익을 몰수·추징했다.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지난 2개월간 불법전단지 관련 112 신고가 17%,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가 8.9% 감소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전단지는 단순 쓰레기가 아닌 불법영업과 사회적 약자 유인을 위한 범죄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전단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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