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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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난해 축협에 정몽규 중징계 요구
축구협회, 문체부 처분 불복…행정소송 제기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성 인정”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9.16. [서울=뉴시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9.16. [서울=뉴시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 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축구협회 특정감사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당시 “축구협회 업무를 총괄하는 정 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축구협회는 특정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축구협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항고심도 지난 5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축구협회가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30일 세 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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