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단체에 지원금 78만원 보낸 우즈벡 청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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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국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던 지난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제 테러단체 계좌에 3차례에 걸쳐 한화 78만1000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국제 테러단체 소속 전투대원과 접촉했다.

전투대원은 A씨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우리 단체가 시리아에서 보호하고 있는 무슬림이 800명 정도 된다.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며 송금을 요청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해당 테러단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로 시리아와 러시아 등지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지난 2022년 3월 국제연합(UN)이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했다.

A씨는 2023년 2월 비전문 취업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1년 6개월 더 국내에 불법 체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실행하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돕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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