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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인 37.7% “회사의 내 정보 수집 여부조차 몰라”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8 12:10
2025년 9월 28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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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CCTV·생체정보까지 수집…직장인 37%는 ‘몰랐다’
직장갑질119 “사업장 전자감시 규율 조항 신설해야”
ⓒ뉴시스
직장인 상당수가 회사의 정보 수집·이용 방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노동감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9%는 직장에서 ▲업무 중 인터넷 사용 기록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 공간 촬영 정보 ▲위치정보 ▲개인 SNS 활동 내역 ▲PC 사용 기록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수집·이용한다고 답했다.
CCTV 영상 수집(44.6%)이 가장 많았고 출퇴근 관리용 생체정보(32.1%), 메신저·이메일 기록(29.9%)이 뒤를 이었다.
반면 ‘회사가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하는지 잘 모른다’는 응답도 37.7%에 달했다. 특히 인터넷 사용 기록(23%), 메신저·이메일 사용 기록(20.7%) 등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정보일수록 인식이 낮았다.
회사가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목적과 활용 범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묻자 44.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권리 침해 우려도 높았다. 응답자의 61.3%는 ‘사생활 침해나 노동감시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60.2%는 ‘수집한 정보를 징계나 해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전자감시 규율 조항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 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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