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발생한 액상 아스팔트 유출 사고.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뉴스1
제주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액상 아스팔트가 바다로 유출돼 해경이 긴급 수거했다.
2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3분경 서귀포시 화순항에 정박하던 유조선 A 호(4387톤)에서 화물 하역 작업 도중 액상 아스팔트가 일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아스팔트를 육상 차량으로 양하하다가 호스가 찢어져 액체 상태의 아스팔트 약 110리터가 바다로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상에서 굳어진 아스팔트를 소량씩 건져 냈다. 같은 날 오후 8시 27분경 해상에서 아스팔트 수거를 모두 완료했다.
육상 쪽 부두에 부착돼 굳은 아스팔트와 폐기물은 선주 측과 해양환경공단이 처리할 방침이다.
해경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량과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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