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가 소화 수조에 담겨 있다. 2025.9.28 뉴스1
행정안전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모두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30일 납기인 재산세도 같은 날까지 납부 가능하다. 행안부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와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접속이 제한돼 있어 신고·납부는 PC 버전 위택스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시스템이 정상화된 후 재확인해 감면 요건이 미충족되면 가산세 없이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나 각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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