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꿈의 비만약’, ‘살 빼는 주사’로 GLP-1(글루카콘 유사 펩타이드) 계열 주사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약 복용 환자에게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며 임신과 수유 중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투약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전국 지역 의사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29일 배포했다.
이 약은 GLP-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 27㎏/㎡ 이상 30㎏/㎡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이다.
다만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을 계획하는 게 좋다.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투여할 때는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꾼다.
또한 빛을 피해 냉장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중인 약물 △병력 △임신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특히 전문의약품인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라 사용하고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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