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놀자”…새벽 3시 길에 혼자 있던 여아 유인시도 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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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29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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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집 나온 경위 조사 중…가정환경 특이사항 없어”

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 / 뉴스1 DB
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 / 뉴스1 DB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 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8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 양(11)의 어깨를 만지면서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특정했다. 이후 소룡동의 거주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전과는 없으며,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별생각 없이 그랬다.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이후 즉시 B 양의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B 양이 해당 시간에 길거리에 홀로 있었던 경위도 조사 중이다. 또 B 양의 가정 환경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통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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