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상장 가능성이 없는 ‘깡통 비상장주식’ 매수를 꼬드겨 100여명에게 5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와 B(60대·여)씨, C(4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D(30대)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지난해 6월 부산시 거점 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사기 범행 조직에서 영업원으로 활동하며 112명을 상대로 모두 59억3987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 메시지 등을 보내 허위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거짓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식 매수를 유도, 그 대금을 송금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장회사 중 상장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상장이 예정된 것처럼 “특정 주식이 온 국민이 보게 되는 IPO(기업공개)를 하게 된다”며 “은행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식을 사두면 한 달 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거래가 잘되지 않아 가치가 낮은 회사들의 비상장주식을 확보한 다음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해당 주식을 판매해 그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조직 내에서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포폰을 활용하고 새로운 종목을 판매할 때마다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사무실을 옮기면서 수년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해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제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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