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소요 기간이 12년으로 단축된다. 정비사업 규제 해소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서울시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신통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3년까지 5.5년 단축시켰다. 이를 1년 더 단축시켜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절차 간소화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에 들어가기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해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정비사업이 인근에 미치는 일조량, 대기질과 소음·진동 등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단계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옛 한국전력 부지에 짓는 초고층 건물이 인근 봉은사의 반대로 지연됐던 것도 이 단계였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가 지연되면 서울시가 직접 의견을 조정한다. 또 정비구역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채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같은 기간 마포·성동·강동·광진 등 ‘한강벨트’ 지역에 63.8%(19만8000채)가 집중된다. 다만 이 수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단지를 모두 합친 규모로 새로 추가된 건 아니다. 강남구 압구정 2, 4, 5구역 재건축, 성동구 성수동 4지구 재개발, 용산구 한남동 2∼5구역 재개발, 양천구 목동아파트 1∼14단지 재건축,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 “지난번에 지정됐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정비사업 시 사업성을 낮춰 정비사업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부채납과 ‘소셜믹스’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부채납은 정비사업 사업장이 정부·지자체에 도로 공원 학교 등을 지어 기부하는 제도다. 소셜믹스는 일반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정책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최근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에서 기부채납과 소셜믹스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주민 동의율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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