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8층까지 재건축 가능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분당구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고 30일 밝혔다.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11개 단지다. 일부 아파트는 동별 위치에 따라 종전보다 5~21층 더 높게, 최고 48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16층 규모인 탑마을 선경아파트는 20층 이상으로, 25층 규모인 아름마을 효성아파트는 40층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 같은 단지라도 동별 위치에 따라 건축 허용 높이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 범위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조정이 2013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축 당시 동측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했음에도 고도 제한 규제가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그동안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한 고도 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해 왔는데, 이번 조정은 그 노력의 성과”라며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 제한이 완화돼 주민 재산권 회복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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