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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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 있다 판단 어려워”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서울=뉴시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법원 감사기구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에 설치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부장판사 의혹에 대한 심의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를 현재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결론을 기다려 조치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위는 지난 2015년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에 설치된 기구다. 위원 7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외부 위원으로 하고 법관 1명이 참여한다.

앞서 5월 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같은 달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결론은 넉 달 넘게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 5월 14일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머물렀다는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도 요구했다.

지 부장판사도 같은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일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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