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 병원·약국 운영 고액 체납자 58명 명단 공개
부당이득금 체납액 1742억…병원이 33곳, 약국이 25곳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불법 개설 병원약국 운영 체납자 명단 공개 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P 씨는 서울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3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내지 않고 버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공단은 금반지와 상품권을 압류·매각하고, 휴면예금 1900만 원을 추심했지만 여전히 거액이 남아 있다. P 씨가 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아파트와 빌라까지 추적해 소송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병원·약국 운영으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은 58명의 인적사항을 30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는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하여 실시하며,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53명, 법인 5곳이 대상이며 체납액은 총 1742억 원에 달한다. 의료기관이 33곳(1096억 원), 약국이 25곳(6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체납자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금액도 1200억 원을 넘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60대 18명(233억 원), 80대 8명(76억 원), 70대 6명(64억 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강원이 6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422억 원, 인천·경기 486억 원, 광주·전라·제주 175억 원 순이었다. 대전·세종·충청은 공개 대상자가 없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85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뒤 6개월간 소명·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소송 진행 등 사유가 있는 27명을 제외하고 최종 58명을 명단에 올렸다. 완납하거나 절반 이상을 납부해 체납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줄면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며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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