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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무죄…“사실 호도 아쉬워”
뉴스1
업데이트
2025-09-30 15:54
2025년 9월 30일 15시 54분
입력
2025-09-30 12:45
2025년 9월 30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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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 “컨텐츠 산업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해프닝”
재판부 “피해사에 손해 발생했다는 점 증명 안 돼”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2024.3.21/뉴스1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사실이 호도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엔터의 김성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차용증 형식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차용증은 작성일자로 기재된 날짜 이후에 다른 필요에 따라 소급해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용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 사이 금전 거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피해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선 “회사의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던 회사다. 그럼에도 이 전 부문장과 김 전 대표는 2019년 4~9월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 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픽쳐스는 위 자금 중 일부로 업계에서 ‘흥행보증수표’로 인정받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다. 이후 회사는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 원에 인수됐고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 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컨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람픽쳐스라는 회사에 소속된 작가나 PD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400억 원이라는 금액이 ‘고가’라고 단정짓고, ‘인수하지 않아도 될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혹은 ‘싸게 인수할 수 있는 회사를 비싸게 인수’한 것처럼 사실이 호도되어 대단히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재판부의 무죄 판단으로 혐의를 벗게 됐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구성원들이 위로 받기를 바라고 나아가 K-컨텐츠 산업이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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