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A씨(40대)가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죄송하다.”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숨긴 40대 피의자가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 25분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A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흰 마스크에 흰 모자, 검은색 티셔츠, 회색 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나타난 A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A 씨는 “왜 죽인 거냐, (시신을) 왜 숨긴 거냐, 냉장고 구입 계획된 것이었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두 차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그리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3호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는 김은지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 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언니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B 씨의 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공조 요청을 받은 군산경찰서는 즉시 실종 신고 매뉴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의 남자 친구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따라 과거 B 씨와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 씨의 시신은 김치냉장고 보관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후에 B 씨 가족의 연락에 메신저로 답하고, 빌라 월세를 납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직접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으며, 그 사이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주식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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