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지귀연 재판부’ 기피 취하서 제출…재판 재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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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휘 반발하며 기피 신청…법원, 26일 심문서 취하 요청
‘추가 기소’ 사건도 관할 이전·구속취소 기각…내달 재판 재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 측은 30일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소송 지휘에 반발해 기피 신청을 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신문에서 특검 측의 전문증거를 지적하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지난 26일 기피 신청 간이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에 다른 공동 변호인들과 상의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취하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피 신청 취하를 전제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 달 17일로 지정했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재판도 김 전 장관 측의 법원 관할 이전 신청·구속 취소 청구 뒤 중단됐으나 각각 기각되면서 다음 달 2일 재개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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