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로션으로 위장’ 마약 밀수·유통 사범 8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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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비타민, 보디로션 등으로 위장된 마약류를 밀수하려던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려던 마약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 올해 8~9월 두 달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하려던 불법체류 외국인, 국내 마약 유통 상선 등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 8명을 직접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 약 4㎏(시가 약 15억원)을 압수했다. 이는 1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유통책 A(44)씨와 상선 B(62)씨는 올해 6~7월 수원·인천·성남·의왕 일대에 필로폰 2.2㎏, 합성대마 5㎖ 등 다수의 마약류를 은닉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류 거래망 추적을 통해 A씨를 먼저 체포해 필로폰 등을 압수하고,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던 상선 B씨까지 체포에 성공했다.

또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C(26)씨 등 4명은 영국, 독일 등에서 보디로션, 비타민 등으로 위장한 케타민 1.6㎏과 MDMA 등을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를 받는다.

이 밖에도 우표 형태의 얇은 종이로 제조된 LSD 1020장을 만화책 등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20대 내국인 2명도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이렇게 들여온 마약을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단순 운반책 검거에 그치지 않고 추적 수사로 상선까지 특정해 검거하고 신종 마약류 유통망을 정밀 추적해 엄단했다”며 “조직적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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