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1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시행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왼쪽)이 시행 전날인 30일 참여 업소에서 개인용기 포장 시범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배달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외식업체와 손잡고 ‘개인 용기 포장 주문 보상제’를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자원순환 기반 공공 모바일앱 ‘새로고침’을 통해 이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개인 용기 포장 주문 보상제를 시작했다. 이번 시책에는 청주에서 영업 중인 치킨 업체 ‘왕천파닭’ 28곳이 시범 업소로 참여한다.
운영 방식은 간단하다. 치킨을 주문하려는 시민은 매장에 직접 전화해 개인 용기 사용 의사를 밝히면 된다. 업체는 개인이 가져온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제공한다. 영수증에는 ‘개인 용기’ 문구가 인쇄되며, 이를 새로고침 앱에 업로드하면 지역화폐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3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판매 시점 정보관리기기(POS)가 설치되지 않은 청대점, 중앙점, 하복대점 등 3곳은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치킨류 포장 주문에 한정된다. 개인 용기는 약 5L 용량이 적당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배달 앱 주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시민들이 더 많은 음식점에서 개인 용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브랜드 단위 협의를 통해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시 자원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자체와 외식업계가 함께 만드는 전국 첫 민관 협력형 포장용기 감축 보상제를 통해 개인 용기 사용 습관 형성과 포장재 비용 절감, 자원 절약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고침 앱은 청주페이 앱 상단 메뉴에서 새로고침 아이콘을 눌러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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