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에 12억, 예상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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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29명중 94명 1심 마쳐
징역 5년 중형도… 60명 항소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이 약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추산한 것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금액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1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피해 복구액은 11억758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직후 법원이 집계한 피해액(6억∼7억 원)의 두 배 수준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4억1400만 원, 외벽 타일 복구에 1억2800만 원, 방범 셔터 교체에 1억1500만 원, 당직실 복구에 9500만 원 등이다. 이 외에 방재실 확장 8000만 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 71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격분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사법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9월 16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피고인 129명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거나 이미 선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94명은 구속 기소, 3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이다. 당시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내부로 던진 혐의 등을 받는 심모 씨(19)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 중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피고인은 60명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8월 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9월 말에는 전 목사 딸 집을 압수수색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피해 복구 비용#법원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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