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동료에 “일을 이따구로 하냐” 욕한 30대 여성…무죄 선고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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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중 다른 파트 직원에 욕설
“손님 많아 매우 바빠…욕설한 사실 없어” 주장
근무하던 직원들 일부도 “욕설하는 장면 못봐”
재판부 “모욕했다는 점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뉴시스
같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5월 5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중 같은 주방에서 ‘베이커리 파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에게 홀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너는 XX, 욕 안하려해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 A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해 6월 1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주방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A씨에게 “너는 입사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일을 이따구로 하냐, XX 니가 그러니까 욕쳐먹는거야”라고 말해 A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어린이날인 5월 5일은 평소보다 식당에 손님이 많아 매우 바빴으므로, A씨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6월 14일에는 식전 빵을 태운 것을 지적했을 뿐 A씨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무하던 식당 내 주방 등 공간의 구조를 고려하면 이씨가 A씨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나 내용을 근무 중이던 다른 직원들이 들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중 5명은 두 날 다 이씨가 욕설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 외에 이씨가 A씨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직원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홀 담당 아르바이트를 했던 직원 2명은 이씨가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들도 이씨가 한 욕설의 내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인사를 안 받아주고 욕하는 것은 셰프들끼리도 가끔 있는 일이어서 장난으로 알았지 심각한 것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씨가 A씨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씨의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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