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를 관리하며 아내의 소비 습관을 지적해온 구두쇠 남편이 뒤로는 수억 원대 가상화폐를 굴리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둔 결혼 10년차 전업주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남편은 삼 남매 중 장남으로, 여덟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가장이 됐다”며 “그래서인지 술만 마시면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막일을 하면서 무시당했던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동전 한 푼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 생활비로 200만원을 주면서 주말마다 가계부를 검사했고 과소비하면 지적했다.
그는 “때로는 너무 피곤했지만 남편에게 최대한 맞췄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고, 식재료도 가장 싸고 할인하는 것만 샀다”며 “돌이켜보면 정말 지독하게 아끼며 살았다. 그렇게 아이 둘을 키웠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처음 보는 인터넷 은행 어플을 발견했다.
A씨는 “호기심에 열어보니 저도 모르는 돈이 코인 거래소로 이체된 내역이 있었다”면서 “곧바로 코인 거래 어플을 찾아 확인해 보니 그 안에 무려 수억원 어치의 가상화폐가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제야 친구가 돈을 다 내줘서 어쩔 수 없이 간다던 남편의 골프 모임이 떠올랐다”며 “저와 아이들이 아끼며 사는 동안 남편은 혼자 수억원의 비자금을 굴리면서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배신감에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저는 속고 살아왔다. 이제 남편과 한이불 덮고 못 살겠다”며 “남편과 이혼할 수 있냐. 그리고 남편이 숨겨온 재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남편이 수년간 수억 원의 재산을 몰래 숨긴 것은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송 시 ‘재산명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숨겨둔 재산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남편이 개인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이를 빼돌려 형성한 비밀 통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미 썼다고 해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그 돈까지 포함해서 재산을 나누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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