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기업형 피싱조직 가담 20대, 1심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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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 혐의…추징금 97만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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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97만4400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현지 콜센터 조직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의해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캄보디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피해자를 직접 기망했다”며 “불법성을 인지하고 캄보디아에 자발적으로 출국해 활동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3명이고 피해금액이 1억5천만원에 이르지만 피해복구에 이뤄진 게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실질 수익이 피해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씨가 속한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주도한 기업형 보이스피싱 단체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프놈펜을 거점으로 운영됐다. 한국인 부총괄은 국내에서 20~30대 청년층을 고수익을 미끼로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직은 자금이체, 몸캠피싱, 로맨스 사기 등 역할별로 7개 팀을 나눠 범행을 벌였고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액은 총 5억2700만원에 달한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합수단이 수사에 착수해 조직원 18명을 구속기소했다. 주요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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